작성일: 2024-08-08
- 제목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소액)사업자 추가모집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70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4년 국비지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8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비 : 16,000천원(보조50%, 자담50%)
2. 지원한도 : 인 당 16,000천원 이하
3.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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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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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