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02
- 제목 진도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출처보건소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64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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