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30
- 제목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670호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음성기록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