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4
- 제목 방치선박 제거 공고
- 출처해양항만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655호
방치선박 제고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 방치된 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진도군 해양항만과로 연락주기시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24일
진도군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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