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3
- 제목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농업기술센터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651호
진도군 공고 2024-651호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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