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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2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4-10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7. 12. ~ 2024. 07. 22. (10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대상 : 정*철 등 2명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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