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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609호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통지, 체납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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