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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3

제목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출처
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602호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1.사업기간 : '24. 1. ~ 12.
2. 사업량 : 3명,  1.5ha
3. 사업비 : 3,600천원(보조 100%)
4.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5.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6.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 45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7. 신청기간 : 2024. 7. 3. ~ 11. 30.(선착순, 사업비 소진시까지)
8.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교육팀 방문 접수
9.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각 1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기타 문의사항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540-6115)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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