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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5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출처
군내면
공고번호
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4-4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9.(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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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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