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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1

제목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협조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45호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061-540-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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