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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1

제목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진도읍 북상리 2단계(소로2-55) 도시계획도로)
출처
도시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497호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읍 북상리 2단계(소로2-5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소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21일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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