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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4

제목 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 이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432호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을 설치함에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내      역: 이동식 무인단속장비함 1개소
  3. 기      간: 2024. 4. 24. ~ 2024. 5. 14.(20일간)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게재
  5. 의견제출: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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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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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