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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출처
해양항만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4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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