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7
- 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2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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