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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391호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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