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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4

제목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사업자 추가모집
출처
산림휴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27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4년 국비지원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지원한도 : 인 당 2,000만원 이하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지원 당해 연도 포함 2년이내)
  ○ 지원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표고자목, 배지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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