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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2

제목 공시송달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97호

1.공 고 기 간 : 2024. 2. 22.〜 2024. 3. 8.(15일간)
2.공시송달내용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기간 경과 명령 안내문
                (2024년 2월 반송분)
3.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4.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 참조
5.기      타
가. 자동차 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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