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의정활동
home의정활동고시공고

고시공고

  • 현재페이지 인쇄
  • 현재페이지 doc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xls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jpg 파일로 다운로드

작성일: 2024-02-19

제목 군내농공단지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공고문
출처
인구정책실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적치물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하여『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인구정책실(☏061-540-383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