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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7

제목 내수면 어업면허(공동어업) 처분 공고(제2024-1호)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140호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의 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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