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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14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기간경과,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1058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기관경과 안내문 명령등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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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