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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9

제목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983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9명)의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적용시기) `23.11.27 ~ 12.7일까지
○ (주요내용)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유의사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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