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의정활동
home의정활동고시공고

고시공고

  • 현재페이지 인쇄
  • 현재페이지 doc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xls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jpg 파일로 다운로드

작성일: 2023-11-29

제목 불법 양식시설물 처리 계획 공시송달 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973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56조(시설물의 철거) 및 82조(몰수)에 의거 마로해 통항로 등 우리 군 관내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9. ~ 12. 14.(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수집 양식기자재 처리 계획
   ○ 신고기한 : 2023. 11. 29. ~ 12. 14.(15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갈명도 동서통항로, 마로해 동서 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시설(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023년   11월   29일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