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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6

제목 럼피스킨 관련 소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940호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 시료채취(방역관, 방역사 등), 사료, 분뇨, 집유, 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 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 위험지역*(서산, 고창, 당진, 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 시행기간 : 2023년 11월 26일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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