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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2

제목 소 농장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개선안 알림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900호

1. 관련 :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추진

2. `23.10.19. 충남 서산 지역의 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첫 발생한 이후 도내(무안,신안)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소 농장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조치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명령내용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 대상지역 :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모든 시・군 및 인접 시・군
○ 명령기간 : ‘23.10.25 ~ 대상 지역 사육 소 백신접종 완료후 3주 경과시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10.31)
- 소 생축 운송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
- 도축장으로 소 생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에서는 소독 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유의사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생 시・군 : 강화, 평택, 김포, 화성, 수원, 연천, 파주, 포천, 여주, 시흥, 양구, 횡성, 고성, 철원, 음성,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논산, 아산, 부안, 고창, 무안, 신안, 창원

※ 인접 시・군 : 계양, 서구, 남동구, 서구, 이천, 의왕, 용인, 오산, 여주, 안성, 안산, 고양, 양주, 동두천, 양평, 남양주, 가평, 안양, 광명, 부천, 광주, 화천, 춘천, 인제, 홍천, 평창, 영월, 원주, 속초, 충주, 진천, 증평, 괴산, 충주, 예산, 청양, 보령, 천안, 공주, 부여, 계룡, 금산, 완주, 익산, 정읍, 김제, 함평, 나주, 영암, 목포, 진도, 해남,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진주, 고성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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