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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1

제목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장소 공고
출처
해양항만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894호

「어촌・어항법」제45조에 따라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을 같은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거된 물품에 대해 보관 물품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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