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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1

제목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공고
출처
환경수질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893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공고문 참조
3. 의견수렴
 가.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유도서명, 도서위치(주소), 의견내용
4. 의견제출처
 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3704).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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