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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28

제목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884호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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