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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26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3-17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상태이며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이 없는 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직권조치일 : 2023. 10. 26.
  ○ 공고대상 : 박*연
  ○ 공고기간 : 2023. 10. 26. ~ 2023. 11. 9.(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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