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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27

제목 진도군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고시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3-14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된 택시요금기준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시 행 일 : 2023년 11월 01일(수) 00:00부터
2. 적용대상 : 진도군 전 지역
3. 인 상 율 : 12.67 %
4. 택시 운임・요금 변경내역(중형택시 기준)
- 기본 요금 : 2km 이내 4,000원 ⇒ 5,000원
- 거리 운임 : 115m당 160원 ⇒ 현행과 동일 
- 시간 운임 : 30초당 160원 ⇒ 현행과 동일 
- 심야 운행 : 20% 할증 ⇒ 현행과 동일 
- 호 출 료   : 1회당 1,000원 ⇒ 현행과 동일 
- 시계외할증 : 35%이내 ⇒ 20%이내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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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