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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7

제목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778호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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