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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7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출처
임회면
공고번호
진도군 임회면 공고 제2023-6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8. 7. ~ 2023. 8. 16.(9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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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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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