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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4

제목 번호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3-112호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번호미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견인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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