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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1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출처
도시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383호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21. ~ 2023. 5. 6(15일) / 서면제출
  나 공고장소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공시송달 공고 참조

2. 해당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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