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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0

제목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출처
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360호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자립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읍・면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에『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총무과장께는 붙임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3. 4. 10.(월)부터 상시(서류검토는 공고문 참고)
  나. 사 업 비: 53,404천원(도비 16,021천원  군비 37,383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중복지원 불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
      <3㎾ 태양광 설치 시> 
       - 총사업비: 5,966천원
       - 국비(한국에너지공단): 2,808천원
       - 도비+군비(군): 1,263천원
       - 자부담: 1,895천원  

붙임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진도군)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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