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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6

제목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357호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지역 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 등 농장 출입 통제 및 가금농장 내 강화된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O 시행기간 : 2023. 4. 6. 〜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O 대       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O 내       용
   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나.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소독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세척・소독
   다.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라.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마.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바.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사.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O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처 :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061-540-634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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