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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3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공표
출처
가족행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2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표기간 : 2023. 3. 1. ~ 2023. 9. 30.(6개월)
나. 공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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