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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7

제목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수정)
출처
인구정책실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3-136호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 선정인원 : 7명 
 ○ 신청기간 : 2023. 2. 3. ~ 2. 24.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노동)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자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무원, 공무직, 군 복무자 등 제외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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