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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6

제목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101호

우리군 진도읍 염장리 일원 염대천 내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낚시좌대)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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