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6
- 제목 진도군 공설운동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출처시설관리사업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8-53호
1. 행정예고 기간: 2018. 1. 26. ~ 2018. 2. 15. (21일간)
2.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3. 설치목적
진도군 공설운동장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
4. 설치장소 및 수량
- 장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57
- 수량 : 11대(실내 4, 실외 7)
5.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진도군 공설운동장 내 ? 외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6. 의견제출 및 문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2〕의 의견서를 2018. 2.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진도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향토문화회관
- 전화: 061-540-6282, Fax: 061-540-629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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