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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6

제목 진도군 공설운동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출처
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53호

1. 행정예고 기간: 2018. 1. 26. ~ 2018. 2. 15. (21일간)

2.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3. 설치목적
  진도군 공설운동장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

4. 설치장소 및 수량
  - 장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57
  - 수량 : 11대(실내 4, 실외 7)
5.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진도군 공설운동장 내 ? 외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6. 의견제출 및 문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2〕의 의견서를 2018. 2.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진도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향토문화회관
     - 전화: 061-540-6282, Fax: 061-540-629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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