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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7

제목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8-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

진   도   군   수

1. 사업기간 : 2018. 1. ~ 6.
2. 사 업 량 : 15농가(농가당 최대 3백만원 보조)
3. 사 업 비 : 75백만원(국비9, 군비36, 자부담30)
4. 사업내용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접근예방시설 설치 지원
   ※ 단, 그물망 울타리 지원 제외, 직접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5. 신청자격 : 진도군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경작,
              재배 또는 양식하는 자(타지역 거주자 제외)
6. 지원조건 : 보조60%, 자부담40%
7. 신청기간 : 2018. 1. 17. ~ 1. 26.(10일간)
8.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9. 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 선정절차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도군수가 정함.
10. 기타사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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