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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04

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고군면)
출처
고군면
공고번호
진도군 고군면 공고 제2018-1호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사 주변 방범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앞서 군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4. 시 행 청 : 전라남도 진도군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1월 4일 ~ 2018년 1월 24일(20일간)

6. 의견제출 기간 : 2018년 1월 4일 ~ 2018년 1월 24일(20일간)

7. 설치장소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고군면사무소 : 2대
     - 내부 : 1대(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상단)
     - 외부 : 1대(청사 주변)
    
8.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9.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진도군 고군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보내실 곳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고군면사무소 (우58908)
    ○  팩 스 : 061-540-6646
  라. 문의처 : 고군면 총무담당(☎061-540-6603~7)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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