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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2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339호

1. 진도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도지사께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진도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공고문 1부.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 결정 변경조서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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