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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1

제목 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의뢰
출처
군내면
공고번호
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16-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1. 공 고 기 간 : 2016. 7. 21. ~ 2016. 8. 5.
      2. 직권조치일 : 2016. 7. 21
      3. 대 상 자     : 군내면 오일시1길 양**외 7인
      4. 조치내용 및 경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가. 1차공고 : 2016. 7.  4. ~ 7. 12.
         나. 2차공고 : 2016. 7. 13. ~ 8. 5.
      5. 공고내용 : 진도군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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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