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30
- 제목 2016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출처녹색산업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6-37호
2016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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