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22
- 제목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게시 의뢰
- 출처경제활력사업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2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22. ˜ 2016. 7. 7. (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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