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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4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의뢰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6-3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오니 고시문을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2016. 5. 24. ~ 2016. 6. 8.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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