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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2

제목 진도여성플라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출처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186호

1. 사 업 명 : 진도여성플라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진도군청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4.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5.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6. 5. 12. ~ 6. 1.(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진도여성플라자 일원, 24시간 연속촬영
7. CCTV 설치예정 장소 : 진도군 진도대로 7195번지 일원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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