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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2

제목 진도 도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180호

1.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일간지(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사), 도보,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게제(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도 군관리계획(용고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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