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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2

제목 관광농원 지정 취소 고시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6-24호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관광농원을 지정한 바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광농원 지정 취소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16. 5. 2. ~ 2016. 5. 16.(15일간)

2. 고시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고시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고시

붙임 :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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